# 시설 유세 허가

'시설 유세 허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기간 중 학교, 체육관 등 공공시설에서 후보자가 유세(연설)를 하려면 관할 선관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시설 보호와 공정한 선거를 위해 필요하며, 허가 기준은 시설 규모, 일정, 안전 등을 고려합니다. 허가 없이 유세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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