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세조종 자본시장법 위반

시세조종 자본시장법 위반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6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짜 매매 주문이나 허위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왜곡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투자자 피해를 초래하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주가 급등락을 유발하는 불법 거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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