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청·소지 처벌

'시청·소지 처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외형상 미성년자로 보이는 인물의 성적 행위 영상·사진 등)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행위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스트리밍 시청만으로도 적용되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부과되어 중범죄로 취급됩니다. 성착취물 시장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엄중한 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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