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청 앞

'시청 앞'은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특정 용어로 정의된 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앞 광장이나 도로를 가리키며, 집회·시위 등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허가받은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주차나 불법 행위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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