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발생 분쟁 – 간판 디자인·색상을 거의 동일하게 쓰는 경우.

식당 발생 분쟁에서 간판의 디자인·색상을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부정경쟁행위 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업자의 간판 디자인을 모방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야기하고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금지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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