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발생 분쟁 – 배달 물건이 도착하지 않는데 배달 완료로 처리된 경우.

배달 물건이 고객에게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배달 업체가 일방적으로 '배달 완료'로 처리한 경우,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당표시 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민사 분쟁입니다. 소비자는 배달대행 플랫폼이나 업체에 배송불능 증빙(예: CCTV, 위치기록)을 제출하며 환불·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합니다. 형사처벌은 드물며,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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