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발생 분쟁 – 업주·직원이 손님에게 막말·모욕을 하는 경우.

식당에서 업주나 직원이 손님에게 막말이나 모욕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손님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해 보상으로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CCTV나 목격자 증언이 증거로 활용되어 재판에서 유죄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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