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발생 분쟁 – 직장 내 따돌림·왕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식당 발생 분쟁에서 직장 내 따돌림·왕따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되며, 사업주가 예방·금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는 동료나 상사의 지속적 따돌림·배제 행위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조사와 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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