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사

한국 법률에서 '식사'는 특정 법률 용어로 규정되지 않고, 일상적 의미의 '음식 섭취 행위'를 가리킵니다. 다만 학교급식법 등에서 학생이나 교직원의 급식 제공·섭취를 의미하며, 교사의 학생 가정 방문 후 식사는 교육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 시 행정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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