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 배달음식 식중독 사고 책임, 누가 어떻게 배상하나
비위생 배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시 형사, 민사, 행정법적 책임 구조와 배상 청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인과관계 입증 방법과 배상 범위, 피해자 대응 절차를 알아보세요.
'식중독 사고 책임'은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음식 제공자가 위생 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한 식중독 사고에 대해 민사·형사·행정상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학교급식이나 집단급식 운영 시 공급자는 사고 원인 조사 대비 보존식 보관과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 원 이상) 가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과 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이는 소비자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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