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털기

'신상털기'는 타인의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사진 등)를 무단으로 수집해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행위를 말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금지행위)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되어 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을 초래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벌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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