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속

한국 법률에서 '신속'은 법령상 명시적 정의는 없으나, 행정 절차나 안전 조치 등에서 지체 없이 즉시 또는 가능한 한 빠르게 처리해야 함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 해제나 중대재해 대응에서 '신속한 해제'나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며, 이는 재해 예방과 사업 효율성을 위해 행정 지연을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일반인은 이를 '급한 상황에서 바로 행동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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