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원정보 도용

신원정보 도용이란 다른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아이디·비밀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가입, 거래, 대출, 범죄 등에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위법 행위로 규정되며, 재산상 피해가 없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비밀번호 변경, 금융기관·수사기관 신고 등으로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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