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체검사

신체검사는 법률상 당국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를 검사하여 범죄 흔적, 상처, 문신 등을 확인하는 강제적 조치를 말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등에 근거하며, 영장 없이도 긴급한 경우 가능하지만, 인권 보호를 위해 의료 전문가의 참여와 피검인의 동의 여부를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신체 불침해 원칙을 존중하나, 공익적 필요 시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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