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체부위에

한국 법률에서 '신체부위에'는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성기나 항문을 제외한 구강, 항문 등의 신체 내부나 특정 부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항에서 폭행·협박을 통해 성기를 넣거나 손가락·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규정하며, 불법촬영이나 추행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접촉하는 맥락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용어는 범죄 수단이나 대상을 명확히 하여 처벌 기준을 정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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