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구조 변경

실내구조 변경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내부 벽체, 바닥, 천장 등의 구조를 철거·이설·증설하여 기존 구조를 바꾸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내력벽(건물 무게를 지탱하는 벽) 철거가 포함될 수 있으나 세대간 내력벽은 철거가 엄격히 제한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와 구조계산이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리모델링 시 안전을 위해 구청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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