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력 비하 후기

실력 비하 후기는 전문직 종사자의 전문 능력이나 실력을 과도하게 비하하는 후기나 리뷰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허위 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불만이 아닌 상대적 비교나 과장된 표현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업체가 피해를 입증하면 후기 삭제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인은 후기 작성 시 사실에 기반한 의견으로 한정하고, 비하적 표현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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