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보험사기

실손보험사기는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보다 부풀려 청구하거나, 아픈 사실·치료 사실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꾸며 실손의료보험금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보험자를 속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내는 것으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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