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습생에게

실습생에게는 교육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실습하는 학생이나 인턴에게 지급되는 법정 최소 수당을 의미합니다. 한국 법률상으로는 주로 노동기준법에서 규정되며,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아닌 감독하 실습에 한정되어 보수가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전공 실습이나 국가 비상시에는 의료인 지도하 의료행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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