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험실 안전관리

실험실 안전관리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및 시행령에 따라 실험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화재·폭발·누출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험성 평가, 안전작업 절차 수립, 보호구 착용, 비상대응 계획 마련, 그리고 정기 교육 및 점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연구자나 작업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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