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위원 향응 제공 형사처벌

심사위원 향응 제공 형사처벌은 공공기관이나 공모전 등에서 심사위원에게 접대·향응을 제공하여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으로, 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제8조에 근거합니다. 이는 뇌물죄와 유사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향응 제공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청탁 목적이 명백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인은 심사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주면 안심하고 피해야 하며, 위반 시 공직자뿐 아니라 제공자도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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