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야 학원 단속

'심야 학원 단속'은 학원의 교육시간 제한을 위반한 불법 운영을 심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행정 집행입니다.
주로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오후 10시 이후) 학습을 금지하며, 이를 어긴 학원에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부과합니다.
이는 청소년의 과도한 사교육 방지와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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