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판

법률에서 심판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민사·형사 사건의 경우 지방법원 합의부나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하며,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소원 등 특별 쟁송을 처리합니다. 이는 공정한 법 적용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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