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한 욕설

한국 법률에서 심한 욕설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모욕적·비하적 표현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이나 스토킹(스토킹범죄처벌법) 맥락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사용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평균적 사람의 입장에서 고통을 줄 수 있는 폭언으로 판단되며, 형량은 상황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으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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