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면

'쓰면'은 법률 용어로 사용되지 않으며, 오타나 오해로 보이는 '부정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정행위는 시험, 경기 등에서 규칙을 어기고 속임수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몰래 보는 '커닝'이나 미리 작성한 메모를 사용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며, 형법상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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