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면 인사 불이익

'쓰면 인사 불이익'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해고등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거나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고 시에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저성과자나 비위 행위 등 정당한 사유와 적절한 절차가 없으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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