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 폭행 처벌 폭행죄

'아내 폭행 처벌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를 적용한 것으로, 배우자인 아내를 폭행한 경우 처벌되는 법률 규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힘의 행사(예: 때리기, 밀치기 등)를 폭행으로 보고, 상해가 없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가정폭력방지법과 연계되어 보호명령 등 추가 조치가 가능하며, 피해자 보호를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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