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긴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긴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 규정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이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성교, 유사 성교, 신체 노출 등)를 담은 영상·화상 등의 자료를 뜻합니다. 이 자료의 제작·배포·구입·소지·시청 등은 모두 무거운 징역형으로 처벌되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아청법은 이러한 착취물을 단순 음란물이 아닌 아동 착취의 결과물로 보고 엄중히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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