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긴급 삭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긴급 삭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연계된 제도로,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성적 행위를 담은 영상·화상 등)이 인터넷 등에 유포될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피해자 요청 없이 즉시 삭제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운영되며, 학교폭력 관련 법률에서도 아청법 성착취물에 대해 교육감·교육장이 신속히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성착취물의 빠른 확산을 막아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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