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처벌, 단순 소지만으로 1년 이상 징역? 실제 사례와 대응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처벌: 아청법 제11조 기준 1년 이상 징역, 벌금형 없음. 실제 사례·행정 처벌·대응법 간단 정리.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정의하고 있으며, 2024년 3월 개정으로 만 나이 기준(19세 미만)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범죄는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처벌: 아청법 제11조 기준 1년 이상 징역, 벌금형 없음. 실제 사례·행정 처벌·대응법 간단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