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음란물 사이트

'아동청소년음란물 사이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의2항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적 학대 장면이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한 영상·이미지·텍스트 등을 유통·제공·판매·접속 유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웹사이트를 의미합니다.
이 사이트는 단순 보관을 넘어 유포나 접근을 촉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운영자나 이용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음란물 배포 플랫폼으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엄격히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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