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등장해 성교·유사 성교·신체 노출 등 성적 행위를 담은 영상·사진 등의 형태로 정의됩니다. 이는 단순 음란물이 아닌 아동·청소년 착취의 결과물을 강조하며, 실제 인물뿐 아니라 애니메이션·CG 등 가상 표현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입·소지·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 벌금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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