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처벌법 적용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8세 미만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방임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경우 이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의 건강이나 정상적 발달을 해치는 행위로, 때리기·폭언·성적 강요·필요한 보호 미제공 등이 포함되며, 처벌은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까지 적용됩니다. 반복성이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처벌이 가중되며, 부모나 보호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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