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대처방법

아동학대 대처방법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시·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보호전화(112 또는 129)로 신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신고자는 익명으로 보호되며, 허위신고가 아닌 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기관이 아동의 보호와 학대 행위자의 처벌을 신속히 처리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