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데려가버리겠다

'아동 데려가버리겠다'는 표현은 한국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타인의 아동을 납치하거나 데려가겠다고 위협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법률이나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연계되어 처벌되며, 실제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위협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하면 아동학대나 스토킹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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