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불필요한 신체접촉

'아동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을 의미합니다. 이는 폭행·협박 등으로 아동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예: 어깨 토닥이기, 머리 쓰다듬기, 손 잡기 등)을 포괄하며, 단순 접촉이라도 상황과 피해자 느낌에 따라 성립합니다. 처벌은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으로,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더 엄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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