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는 한국 법률에서 단시간근로자로 불리며, 학생이나 직장인 등이 본업 외에 짧은 시간 또는 일시적으로 하는 근로 형태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권리와 보호를 받으나, 미성년자는 만 15세 이상부터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의무교육 기간에는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파트타임 노동의 일반적 표현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규정됩니다.

2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