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고등학생 이혼

'아이고등학생 이혼'은 법률 용어로 존재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는 '아이 고등학생 이혼'으로 보이는 비공식적·일상적 표현으로,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이혼을 가리키는 속어입니다. 민법상 이혼은 부부 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 성립되며, 자녀 연령(고등학생 포함)에 따라 양육권·면접교섭권·재산분할 등이 법원이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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