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조망권

아파트조망권은 아파트 주민이 자신의 거실이나 발코니에서 누리는 전망권을 의미하며, 법적으로는 사적재산권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예: 2006다12345)에 따라 이웃 건물의 신축 등으로 전망이 침해될 경우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망권은 법정물권이 아니므로 계약상 명시되지 않으면 절대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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