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엘리베이터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건축법상 매우 복잡한 규제 대상입니다. 일반 주택에 3인승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그것만으로 호화주택으로 분류되며, 공공시설이나 공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 접근성을 위해 11인승 이상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은 2000년부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을 때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안전장치를 강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5년 이상 경과한 엘리베이터는 1년에 2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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