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단체방 욕설로 모욕죄 주장.

아파트 단체방에서 이웃 간 욕설은 모욕죄로 주장될 수 있으며,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체방처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간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므로 욕설 내용이 상대의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면 성립 가능하나, 정당한 이익 주장(예: 분쟁 해결 목적)으로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되며, 합의나 공소시효(3년)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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