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세대문 앞 침 뱉기 등 괴롭힘.

아파트 이웃 간 세대문 앞 침 뱉기 등의 괴롭힘 행위는 스토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수개월에 걸쳐 의도적으로 여러 차례 괴롭힘을 반복했다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의 일시적 행동과 달리,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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