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실외기 물 떨어져 의류 손상.

아파트 이웃 간 실외기 물 떨어짐으로 인한 의류 손상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이웃의 부주의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손상된 의류의 가치, 수리비 등을 증거(사진, 영수증, 견적서 등)로 입증하여 관리사무소 중재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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