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인터넷선 무단절단으로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이웃 간 분쟁에서 한 이웃이 상대방의 인터넷 선을 무단으로 절단한 행위는 재물손괴죄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수리비, 이용 중단 손해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가해자는 고의·과실에 따라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야 하며, 형사고발도 병행 가능합니다. 증거(사진, 통신사 기록 등)를 확보해 소송 시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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