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정원 나무 가지 침입으로 손해배상.

아파트 이웃 간 분쟁에서 정원 나무 가지가 인접 집으로 침입해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라 가지 소유자가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책임집니다. 피해자는 가지 치기 요구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소음 일지나 사진 등 증거를 수집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자료는 150~200만원 수준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분쟁 시 관리사무소 중재나 이웃사이센터를 먼저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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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웃 간 분쟁 – 정원 나무 가지 침입으로 손해배상.

죄송하지만, 제공된 검색 결과에는 아파트 이웃 간 분쟁에서 정원 나무 가지 침입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는 산림 관련 법규, 특정 형사 사건, 정치인 정보, 영화 정보 등 요청하신 주제와 무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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