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주차장 차량 충돌 후 책임부인.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충돌 사건에서 가해자가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일반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판단되어 과실 산정이 복잡하며, 상황에 따라 5:5부터 9:1까지 다양한 과실 비율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현장의 CCTV, 목격자 증언, 주차장 구조상 시야 제한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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