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층간소음 보복으로 화재경보 오작동.

층간소음 보복으로 화재경보를 오작동시키는 행위는 스토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웃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반복적인 소음이나 방해 행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단순한 생활소음과 달리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분쟁 해결 의도 없이 괴롭힐 목적이 있다면 더욱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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