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출입문

한국 법률에서 아파트 출입문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으로 분류되며, 주민들의 안전한 출입과 화재 대피를 위해 건축법 및 화재예방법에 따라 자동개폐 장치나 제연설비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특히 옥상이나 계단실 출입문은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도록 설계되어 대피로 역할을 하며, 채광·환기 창문과 연계되어 인접 대지경계선 거리 기준을 준수합니다.
이는 주거 생활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한 필수 설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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