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성코드 설치

'악성코드 설치'는 정보통신망 이용촬영매체 필터링 및 등급분류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해킹이나 피싱 등을 통해 피해자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바이러스·랜섬웨어 등의 악성코드를 심어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전 탈취 등의 피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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