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성 리뷰

한국 법률에서 악성 리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등에 따라, 사업자의 상품·서비스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고의로 명예를 훼손·비방하는 허위·악의적 게시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 불만이 아닌, 알면서도 거짓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나 영업을 해치는 행위로,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반복적 경우 스토킹 범죄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피해자는 삭제·정정 요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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